[단독]남아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7700만t 쌓여···시민단체 “기업 퍼주기 탓”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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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00: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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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허리띠를 너무 느슨하게 풀어둬 사실상 조이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9일 경향신문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가량을 유지했던 배출권 잉여량은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7762만t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하는 데다, 이전부터 쌓인 배출권까지 더해지면서 배출권 잉여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 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남는 배출권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과잉 무상할당과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환경부가 그간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공급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경기 둔화에 의해 기업들의 생산이 감소해 수요가 감소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공급 과잉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2020년 연평균 t당 3만411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2023년 1만772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도 1만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배출권이 쌀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적어진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할당계획을 수립 중이다. 오는 9월 말에는 유상할당 비중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4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30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높여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 없이도 배출권 과잉이 반복되고 있어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상할당을 확대해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 활동가는 “잉여량을 정부 예비분으로 흡수하거나 앞으로 나눠줄 배출권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과잉 공급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자 2013년 국가가 경매하는 배출권 규모를 줄이고, 잉여배출권을 정부 예비분으로 흡수하면서 시장 물량을 조정했다.
김 과장은 “현재 배출권이 공급 과잉상태이며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일 경향신문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가량을 유지했던 배출권 잉여량은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7762만t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하는 데다, 이전부터 쌓인 배출권까지 더해지면서 배출권 잉여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 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남는 배출권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과잉 무상할당과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환경부가 그간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공급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경기 둔화에 의해 기업들의 생산이 감소해 수요가 감소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공급 과잉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2020년 연평균 t당 3만411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2023년 1만772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도 1만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배출권이 쌀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적어진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할당계획을 수립 중이다. 오는 9월 말에는 유상할당 비중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4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30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높여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의 탄소 감축 노력 없이도 배출권 과잉이 반복되고 있어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상할당을 확대해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권 활동가는 “잉여량을 정부 예비분으로 흡수하거나 앞으로 나눠줄 배출권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과잉 공급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자 2013년 국가가 경매하는 배출권 규모를 줄이고, 잉여배출권을 정부 예비분으로 흡수하면서 시장 물량을 조정했다.
김 과장은 “현재 배출권이 공급 과잉상태이며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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