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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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5 05: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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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이 4년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부에서 각종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고,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앉은 재판정 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기록과 다른 양형 사례 등을 기초로 해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검찰은 항소하십시오!”라고 외치며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항의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검찰, 재판부 본인의 자식이 죽었어도 징역 30년형으로 만족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도 않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정작 우리의 말은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자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부에서 각종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고,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앉은 재판정 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기록과 다른 양형 사례 등을 기초로 해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검찰은 항소하십시오!”라고 외치며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항의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검찰, 재판부 본인의 자식이 죽었어도 징역 30년형으로 만족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도 않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정작 우리의 말은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자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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