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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기록 회수’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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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5 09: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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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이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전날에 이어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상의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은 군 내 사망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정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같은 날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 모종의 이유로 사건을 다시 가져왔다.
공수처는 이 기록을 회수한 배경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내역에 따르면 회수 당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 전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회수 당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박 전 단장을 입건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는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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