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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여당 검찰개혁안에 법조계 “수사독립 침해 가능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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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5 0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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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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