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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미국 영주권으로 불법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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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3 1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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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미국 영주권자처럼 꾸며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방글라데시인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42)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인 35명으로부터 1인당 2700만원씩 받고 미국 영주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미국 영주권자는 관광목적의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으로도 사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미국 방문 경험이 없는 이들을 미국 영주권자로 가장해 위조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35명 중 9명은 입국하지 않았고, 4명은 입국 불허, 4명은 강제퇴거,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관광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중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하는 것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를 붙잡았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국 영주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방글라데시인들이 거액을 주고 영주증을 위조한 것 같다”며 “불법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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